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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 감시 철저히 해야
문화재 발굴조사 감시 철저히 해야
  • 승인 2008.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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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해 지급하는 문화재 조사용역비가 조사기관장의 개인 자금으로 유용되는 등 문화재 조사 관련 비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이 대학 박물관장을 지낼 당시 문화재 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정산서를 작성해 32억5천만원의 순수익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억원을 박물관 직원 상여금과 성과급 지출 등에 사용했으며 박물관 관장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23억여원을 입금한 뒤 수시로 현금을 인출해 문화재 발굴재단 설립, 학교발전기금 기부, 개인장학재단 주택매입 등으로 썼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15개 주요 문화재 조사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9개 기관이 조사단장과 조사원의 인건비를 초과계상해 24억8,400만원을 과다수령했고 12개 기관은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계상해 96억9,500만원을 초과수령했다.

게다가 옛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은 문화재 조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정산처리하는 과정에서 4개 조사기관이 허위증빙자료를 작성해 금액을 과다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23억9,200만원의 국고를 낭비했다.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연말에도 경주 지역에서 일부 문화재 조사기관이 공무원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일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3만㎡ 이상의 건설 공사 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발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나 발굴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발굴 조사원과 조사장비가 중복 투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사원이 동시에 여러 군데 발굴 현장에서 발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사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발굴 조사는 투명하게 처리돼야 하며 관련 기관은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발굴조사기관을 통폐합해서 공영 사업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발굴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면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해 봄 직하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발주하는 기관들도 용역비 집행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개발업자의 것도 발굴 조사기관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다.

문화재 발굴은 개인이 적당히 해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허술한 점은 보완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감시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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