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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이렇게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이렇게
  • 승인 2008.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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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앞으로 가게한 뒤 돈을 이체하도록 한 최초의 전화사기수법이 최근에는 “택배가 반송됐습니다. 물건을 다시 찾아가려면 9번을 눌러주세요” 등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신상정보를 물어보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액도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6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전화금융사기(보이싱피싱)은 지난달 말까지 경찰에 신고 된 건수만 7,489건에 피해액은 748억원에 이른다.

이 통계는 공식적인 수치고 신고 되지 않는 건수를 합치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누구도 알 수 없다.

범인들은 대부분 국제전화를 이용한 어눌한 말솜씨의 조선족들이며 1,00여명에게 전화해서 한두 명만 걸려도 소위 남는 장사라는 심정으로 관공서 등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전화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들이나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외국인 1,000여명을 비롯한 4,000여명을 검거해 사법처리 했으나 전화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예방방법은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만약의 피해예방을위해 금감원, 은행에 연락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국번 없이 1336)등록해야 된다.

만일 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은행 콜 센타나 지점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 필요 금융계좌 개설 고객을 상대로 홍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고객밀집 시간대 창구 내 홍보방송을 실시해 예방하고 직원이나 청원경찰을 활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ATM)를 조작하는 고객에게 즉시 중지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마산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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