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53 (토)
부단체장 인사 더 이상 경남도 관여말라
부단체장 인사 더 이상 경남도 관여말라
  • 김동출 기자
  • 승인 2008.07.0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단행한 20개 지자체 부단체장인사가 결국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경우에 따라 소송에까지도 이를 전망이다.

경남지역의 20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경남도의 관행적인 부단체장급 인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경남도가 지난달 25일자로 단행한 10여명의 부단체장급 인사에 대한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될까? 공노조가 반발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경남도가 발령을 내고 이를 자치단체장이 수용하는 형식의 현재 인사는 당해 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형식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공노조에서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남도가 시장 군수의 동의하에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나 각 시장군수는 경남도의 예산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단체장의 인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경남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면 이를 각 시·군에 배분한다. 또 각 자치단체는 아직도 경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 도에 밉게 보여 좋을 일이 없는 것.

그러니, 도가 “이 사람 부단체장으로 받으시오”하면 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실시된 인사에 대해 공노조가 반발하는 것인데 (소송으로 갈 경우) 법정에 불려가서 “도에서 하는 인사니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할 자치단체장은 얼마나 될까?

그러면 공노조는 왜 이 같은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 반발할까? 그것은 3~4급 자리가 하나씩 더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승진기회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경남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 입장대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부자치단체장 인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보면 ‘법대로’는 아니다. 법이 지켜지는 세상이 이토록 어려운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