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27 (목)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처벌보다 교육위주로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처벌보다 교육위주로
  • 승인 2008.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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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 또는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각종 카페의 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것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사건화 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 또는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보고 내용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혹은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저작권자들은 변호사에게 고소를 위임하고,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아이디를 적발해 경찰에 고소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변호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고소대리인(변호사)과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변호사는 고소를 취소하므로 공소권 없음 혹은 각하로 불기소 처리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기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경찰력의 낭비가 심하고, 저작권자들과 변호사들이 합의금을 받기 위해 악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진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무심코 불법으로 다운받아 올려놓은 것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면 전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저작권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서 사전교육이 절실하고, 설령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팀장 경위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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