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45 (금)
교통사고! 당황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당황 하지 마세요.
  • 승인 2008.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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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산과 바다를 찾아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어느 누군가 나이 80이면 산에 누워 있으나 집에 누워 있으나 매일반이라 푸념을 하지만 한살이라도 젊어 기운이 넘칠 때 추억을 만들자면서 나서보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교통사고에 누구나 한번쯤은 당황 했을 것이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 들어 사고가 났다며 현장에서 건네 받은 면허증을 전리품으로 제시 하자, 정상적으로 가는 데 차로변경한 사람이 반문 하면서 “생각 없이 준 면허증인데 왜 내 잘못 인지”를 항변 하면서 때로는 남녀 노소 가림 없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교통사고 현장에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상자 구호활동에 우선을 두면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 수집과 목격자 확보 등의 초동조치를 하는데, 가벼운 접촉사고 등의 경우에는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 끼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 이다.

이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한 당사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시간이 경과한 후 억지 주장을 하는 당사자도 있기에 사고차량의 최종정지 위치를 표시하고(유색스프레이로 표시하되 우천시는 못 등을 이용해야 하므로 차량 내 구비)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당사자의 성명과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가입한 보험회사를 확인 해야한다.

또한 가능 하다면 과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훗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자기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당사자라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합의 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단순물피사고에 대해서는 국민편익을 위해 통고처분 및 가,피해자 구분을 하지 않고 서류를 간소화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위급한 인명 피해가 발생시는 112신고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2차 사고예방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난은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안전운전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이지만 살다보면 어둠 저 너머에서 다가오는 불청객 있더라도 당황치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는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사고주임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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