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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옥죄는 복지행정 재검토를
지방재정 옥죄는 복지행정 재검토를
  • 승인 2008.10.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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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 인건비 충당마저 힘든 실정으로 사실상의 부도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판에 노인복지 등 복지사업이 지난 2005년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방정부로 이양, 타 사업의 차질 등 예산운용에 마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복지서비스 규모는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역할 비중을 높여 나가야만 제대로 된 복지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하소연이다.

노인 복지사업 예산은 의무사항으로 재정이 취약해도 피해갈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30%를 밑도는 지방정부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최근 시행된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늘리지 않으면 노인복지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 2008년 당초 예산은 5조1,000억원인데 비해 복지관련 예산은 1조3400억원으로 26.3%를 차지, 지역 현안사업마저 큰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 하고 2005년 복지재정 분권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총 소요액은 1조4,605억원이었으나 예산편성액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5,574억원과 지방비 7,900억원 등 1조3,473억원에 불과, 1,131억원이 부족했다.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률도 2004년에는 국비 50.1%, 지방비 49.9%였으나 2005년부터 지방비 부담이 62.8%로 크게 늘어나더니 2006년에도 64.2%나 됐다.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 124조9,666억원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이 21조6,659억원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방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까지 겹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이 늘면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도맡아 운영하거나 국고보조비율의 대폭 인상이 합리적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에서 “노인복지를 비롯해 최근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신규 수요는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는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은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중앙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노인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시키거나, 기초노령연금만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일률적으로 80% 이상 늘려달라는 속내를 중앙정부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이 늘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문제는 법이 ‘땜질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노인의 기초생활보장이다. 용돈 수준이 아닌 현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의 국비부담과 같은 80% 수준은 돼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율 인상 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비 마련대책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남도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내년부터 1,200억여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은 국가적명제다. 중앙정부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 지방정부의 건전재정 운용을 돕고 복지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재검토하길 고대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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