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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 농협장 ‘금품선거’
고질적 병폐 농협장 ‘금품선거’
  • 김동출 기자
  • 승인 2009.02.2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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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출
제2사회부장
 아니나 다를까. 농협장 선거 과정에서 ‘돈선거’ 문제가 또 불거졌다.

 24일 치러진 도내 한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해당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8일과 15일 조합원 6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5만 원씩 총 3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알 일이지만,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찰이 고발된 후보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도 한다.

 왜 이러는가. 도대체 왜 농협장 선거에서 이 같은 매표 행위가 그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농협장 선거의 특성 때문이다.

 대개의 군 지역 농협은 조합원 수가 대략 2000명 안팎이다. 그러니 조합원의 면면은 다 뻔하고 어느 조합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는 쉽게 구분된다. 다시 말해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내 표고 누구는 아니다’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 표가 아닌 조합원’에게 매표 행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매번 농협 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또 한가지의 특성은 아직은 순박한 시골인심이 이른바 ‘돈’에는 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특정 농협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어제까지 분명 내 표였는데 다음날 만나보니 내 얼굴을 외면하더라”고 했다. 밤새 매수당한 것. 그 만큼 농촌 사정은 ‘돈’에 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 ‘매표 행위’가 아직도 성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 선거’는 비단 조합장 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군 단위 지역의 농협 이사 선거에서도 ‘돈’이 오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수가 적고 결속력이 강한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은밀한 매표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경우 과태료 처벌이 두려워 범죄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어 자수할 경우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선관위 입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농협장 선거에 일반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자수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또 농협장 선거 방식을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의 선거방식이라면 ‘돈 선거’의 구렁텅이에서 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의 농협장 선거가 해당 농협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는데도 선관위가 (선거를) 대행한다고 해서 마치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일도 하루 속히 바로 잡아져야 한다.

 차제에 농협장 선거를 대하는 조합원의 자세도 되새김질해 볼 필요도 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어떤 경우라도 ‘돈 선거’를 획책하려는 후보를 뽑아서는 안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돈으로 조합장이 되려 하는 자가 조합장이 되면 결국 조합 살림을 자기 지갑 챙기듯 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받은 얼마간의 돈이 조합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도 ‘돈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견지하여야 한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반드시 ‘돈 선거’ 뒤에는 후유증과 막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여야 한다. 자칫 돈선거를 하려다 패가망신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던 점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김동출 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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