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21 (목)
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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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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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25살입니다. 결혼을 빨리 해 자녀가 1명 있고, 지금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제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면 가족을 돌볼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결혼해 1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본인이 희망할 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현역병 군복무로 인해 가장으로서 공백이 가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근예비역이란, 현역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복무기간의 나머지를 집에서 출ㆍ퇴근하면서 지역 예비군 부대 또는 군사 및 향토방위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예규 제 9장 43조에 의거하여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ㆍ퇴근 복무가능 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현역→상근→공익 민원 신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자녀있는 기혼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55-279-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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