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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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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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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자친구가 2박 3일 동안 동원훈련을 간다고 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이 아닌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고 하던데, 둘의 차이는 무엇이며 꼭 가야하는 것인지요?
 
답)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집으로 전시와 사병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 예비역,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보충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대상으로 동원령 선포 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소집 통지서(흰색)를 평시에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 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 소집해 군부대 또는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2박3일 동안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병력동원훈련은 일반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무단 불참에도 자동연기 되지 않고 병역법 제90조에 의해 고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처리 됩니다.
 
따라서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히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경남지방병무청 민원실(055-279-9358)로 문의해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5-279-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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