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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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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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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 예, 소득이 있으신 경우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의 일정부분을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연금이 필요하게 됐을 때 본인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납부하셨던 보험료로 일시금 또는 노령연금을 수급하시게 되면 이미 받고 계시던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법시행일(2007.7.23) 이후부터는 중복급여 중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문)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자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분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분 등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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