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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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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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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요?
 답)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 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것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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