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29 (금)
연금상담
연금상담
  • 승인 2009.09.0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공단의 처분(가입자자격 취득ㆍ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단에 ‘심사청구’ 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공단을 경유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행한 지사로 방문하셔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청구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사업장) 전자민원-신고/신청의 ‘심사청구’ 서비스에서신청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