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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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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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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맞벌이부부로서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까?

 답)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문) 맞벌이부부로서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답)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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