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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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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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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지난 8월 스포츠센타에 수영장 강습을 등록해 이틀간 수강 후 수영장 강사의 불미스런 행동으로 인해 수강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스포츠센터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은 해줄 수 없고 수강을 연기시켜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며 개시일 이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사업자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는 금지 되어 있으나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되므로 계약서 작성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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