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9 (목)
병무상담
병무상담
  • 승인 2009.09.22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운동을 하다가 농구대에서 떨어졌습니다. 통증이 계속 돼 병원에 가니, 갈비뼈가 부러져 약 2달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무는 어떻게 임해야 합니까?
 
답) 공익근무요원의 휴가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ㆍ청원휴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해 각 복무기관장에게 허가 받아야 합니다.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진단서(7일 이상), 진료확인서, 처방전(7일 이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 기간이 연속 7일 이내의 단기간으로서 진단서 제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 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해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병무청장은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복무기관장과 행정관서요원에게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25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