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20 (금)
<연금상담>
<연금상담>
  • 승인 2009.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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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이나 납부재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신고나 납부재개 신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안내 대상자 중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납부예외로 자격취득신고 및 납부재개예정일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며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지사에서 확인하여 납부예외 취득 및 내용변경 신고를 등록/처리하게 됩니다.

 위서 신청이 불가능하실 경우 ‘참여마당 - 고객상담실’을 통해서 글을 남겨 주시면 콜센터나 지사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로는 변경 신청이 안 되나요?

 답) 예,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수급권자와의 관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계좌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사에서는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가족 등의 예금계좌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 전자민원 조회서비스 중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답) 퇴직금전환금이란 1993년1월 ~ 1999년3월분까지 사업장가입자의 퇴직금 중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된 금액을 말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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