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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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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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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홈페이지에서 연금급여 청구시 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답) 홈페이지에서는 급여 청구 안내대상자 중 지급사유발생일이 경과한 노령연금, 분할연금, 60세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대상자에 한해 연금 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금액을 추후 납부하거나 추납/반납을 하여 향후 대상자가 되신 분들 등 실제로는 연금 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청구안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홈페이지로는 연금급여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지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니다.

 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답)네,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에 전화로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가상계좌번호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 농협이나 국민은행의 1회성 납부 계좌를 발급 받으신 후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고객의 경우 고지서에 통보되는 신한, 우리은행 수납전용계좌번호로 고지서에 인쇄된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 인터넷/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이체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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