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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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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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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지난 4월 한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후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80만4000원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받고 시험 사용해보니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음날 전화로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한 달간 계속 사용해 보라고 종용하며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답) 신문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통신판매)’ 에 의해 제품을 구입한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만 했다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를 요구해야 하며, 포장만 개봉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손료)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각각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판매자가 거절할 경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시청 상담실이나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연 2~4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 받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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