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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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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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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8.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님의 명의 지출분은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단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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