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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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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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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지난 9월 16일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말티즈(암컷)를 35만 원에 구입했으나 분양 당일부터 동 애완견이 구토 및 힘이 없어 9월 17일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4회에 걸쳐 받았으며, 판매업소에 연락하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답)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입 시 항상 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받고 계약서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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