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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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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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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아니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상실이 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자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고 계신분들도 보통 1년에 한번씩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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