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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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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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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 아니요, 반드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까?

답) 예, 있습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중 농어업인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최고금액이 2만 7900원에서 3만 285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농어업인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9900원부터 최고 3만 2850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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