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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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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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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각각 다른 곳으로 주소 이동시에도 이사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각각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동할 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문) 2회 이상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 할 때마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이사 횟수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2500백만 원 이하인 자가 당해연도 중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유당 1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 주택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아닌 세대원도 이사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어도 이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함께 이사하고,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올해 결혼한 맞벌이부부인 경우에 혼인공제와 혼인시의 이사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 각각 총급여액 2500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혼인하면서 이사한 경우에는, 부부 각각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공제는 당초부터 단독세대주 였을 경우에만 각각 이사공제가 가능하고, 분가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로는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사공제의 경우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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