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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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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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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성년자였을 때인 6년 전 2003년에 길거리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0만 원 정도에 화장품을 할부로 구입하기로 했으나 어머니가 알게 되어 사업자와 통화 후 화장품을 반납하겠다고 한 이후로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신용정보업체에서 28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장기연체자로 등록하겠다는 통고문을 보내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부모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5조, 민법141조).
 
그리고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 건은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었으며, 또한 채권소멸시효기간이내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대금납부의무가 없으며 장기연체자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통보 하길 바란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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