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7:18 (수)
국민연금상담
국민연금상담
  • 승인 2009.12.14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이체 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매월 10일 출금시 출금계좌의 잔액이 연금보험료에 부족한 경우 잔액 한도내에서 출금되며, 출금할수 있는 하한금액은 지역가입자 최저등급 1회 보험료(1만 9800원)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단의 출금의뢰금액이 출금하한금액(1만 9800원)이하인 경우에는 계좌잔액을 전액 출금합니다

일부 미출금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가산되어 다음 출금일(추가출금일 25일, 정기출금일 10일)에 출금됩니다.

문)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었는데 어떻게 하지요?

답) 미납보험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자를 가산해 가입자의 계좌로 반환해 드립니다.

이자계산기간인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자동이체중인 경우에는 이중납부가 확인 되는 즉시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 후 통지해 드립니다.

자동이체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선/방문/팩스등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단, 사업장인 경우 반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 에서도 과오납금 내역을 조회ㆍ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