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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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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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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전 가족이 이사를 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해 현 복무기관까지 출ㆍ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복무기관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데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서요원이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 에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 소속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복무기관의 장이 거주지 이동사실 및 출ㆍ퇴근근무 불가능 여부를 사실 확인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신청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 △재지정된 일시에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
 
전 가족 전출예정자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라서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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