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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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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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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친구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

답) 친구집에 무상으로 거주 할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은 친구분 명의로 계약한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상으로 신고하시면 연장신청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실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지요?

답)소득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사업소득이 501만 원 이상인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2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신청일의 익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드리오니 부도증명원, 화재사실확인원 등을 지참해 보험료경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각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요?

답)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억30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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