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10 (토)
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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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0.02.0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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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이나 납부재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신고나 납부재개 신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안내 대상자 중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납부예외로 자격취득신고 및 납부재개예정일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며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민원 - 신고ㆍ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지사에서 확인해 납부예외 취득 및 내용변경 신고를 등록ㆍ처리하게 됩니다.

위 화면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실 경우 ‘참여마당 - 고객상담실’을 통해서 글을 남겨 주시면 콜센터나 지사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참고로 자격취득 신고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
r)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홈페이지에서 연금급여 청구시 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답) 홈페이지에서는 급여 청구 안내대상자 중 지급사유발생일이 경과한 노령연금, 분할연금, 60세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 대상자에 한해 연금 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금액을 추후 납부하거나 추납ㆍ반납해 향후 대상자가 되신 분들 등 실제로는 연금 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청구안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홈페이지로는 연금급여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지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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