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25 (목)
병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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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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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해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매년 실시합니다.
 
동원훈련대상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1~6년 차 이내의 자 ◇병(일반하사포함)은 예비군 복무1~4년 차에 대하여 실시 ◇훈련기간은 1년에 2박 3일(28시간), 집행관요원은 3일(출ㆍ퇴근)
 
당해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해 그해의 훈련소집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부대의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통제 및 효율성을 고려해 훈련실시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훈련은 매월 3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해실시하며, 불시훈련은 계획없이 동원령 발령에 의해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민원상담대표전화(☏1588-9090)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동원훈련과 (☏ 055-279-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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