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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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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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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이다.

또한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이 이에 속한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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