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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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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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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분실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할 경우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 을 받아둔다.
 
세탁물 인수증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사항은 가급적 모두 기재토록 한다.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성명 및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구입가격 및 구입일,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특히 고가의 의류는 구입가격, 구입 장소, 구입일시 등을 잘 기록해 두거나, 구입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분실 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벨트, 액세서리 등)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별도로 기재토록 한다.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배상 비율표` 에 따라 산정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

양복 상하의와 같은 세트 의류인 경우, 상의 또는 하의 등 구성품 한 개가 분실되어도 세트 의류 1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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