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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소비자 상담  
  • 승인 2010.03.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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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파트 옵션으로 설치된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가 꽁꽁 얼어 A/S를 받았으나 왼쪽은 얼어붙고 오른쪽은 쉬어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 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수리만 해주겠다고 한다. 교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먼저 수리를 받아야 하며 교환은 어렵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가능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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