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2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고 이사가기 일주일전 연락하기로 하고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었다.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답)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애위원회 고시)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520만 원의 5%인 26만 원이 위약금이 되므로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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