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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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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5.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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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원 등록 당시 등록 해당 월 말일에 3개월 수강을 하기로 하고 등록을 함. 개인사정으로 수강 개시 전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에서 등록일인 해당 월 초에 이미 수강이 개시돼어 전액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함. 이에 대한 환급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 등록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간 수강을 듣기로 당사자 간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계약서 등 수강증 에 표시된 수강기간 확인) 약정된 수강 개시 전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전액환급이 가능함.

-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구분하고 있음.

(1)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개시일 이후
o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계약기간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 1/2 이후 : 미 환급
o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임.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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