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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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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8.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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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A사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하던 중 A사의 인터넷전화가 출시되어 가입, 사용함.

 인터넷전화 최초 가입시 6개월만 사용하면 단말기가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며, 인터넷과 전화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10%할인적용을 추가적으로 받음.

 그러나 최근 A사 인터넷을 해지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만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두 서비스 동시 해지만 가능하며 위약금(인터넷위약금 56221원,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면서 할인적용받은 위약금 13,884원, 인터넷전화위약금 43,308원, 모뎀설치위약금 9,900원)이 발생된다고 함.

  또한 인터넷전화는 다시 단독으로 가입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최초 가입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가입시점도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동시 해지만 가능하도록 묶어두고 위약금을 청구하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 현재 복합 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

 -인터넷전화단말기의 경우 6개월 사용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면 계약이행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용요금 할인의 경우 약정기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은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위약금 (인터넷위약금 A원, 인터넷전화 동시 사용 할인적용받은 위약금 B원, 인터넷전화위약금 C원, 모뎀설치위약금 D원) 중 A, D는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것이나, C의 경우 인터넷전화의 계속사용을 원하고 있으므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B의 경우 동시 사용으로 인해 할인받은 인터넷서비스 요금이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함.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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