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주에서 서울로 멸치를 보냈습니다. 6일이 지났으나 아직 물품을 인도받지 못했는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요?
답) 배송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