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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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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09.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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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업체에 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했는데 받는 쪽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함. 운송장을 가지고 있어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택배사에 분실사고 처리 접수를 했음 택배회사에서는 연락도 안주고 계속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임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임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람.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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