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53 (목)
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경남매일
  • 승인 2010.10.2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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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국민연금 대상 사업장으로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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