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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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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0.10.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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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채권추심업체에서 청구서가 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금을 지급하라는 통보가 왔음.  10년 전 자격증 교재 구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계약에 대한 청구는 지금까지 청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 채권추심업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도록 함.  교재대금 등인 경우는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됨.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됨. □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 (☏ 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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