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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시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시기
  • 경남매일
  • 승인 2011.01.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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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시기 및 제출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시기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시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현역 및 전환 복무 중인 사람은 수시 출원) △공익근무요원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수시출원(다만,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자`는 재학생 입영연기가 해소된 때부터)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중단 등으로 신상이동 통보된 이후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은 복무 중 수시

 □ 구비서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칠 제108호 서식) △가사상황신고서(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병사용진단서(가족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 경우 서류 접수일 기준 3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 출원관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전환복무 포함)에 복무중인 사람은 입영할 당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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