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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가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가
  • 경남매일
  • 승인 2011.0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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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가 복무기관에서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은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복무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익근무요원은 보수, 교통비 및 급식비를 소속 복무기관장이 관련예산을 편성해 지급받는데 교통비는 보수처럼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은 대중교통요금이 거리, 이용횟수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실비라 함은 대중교통 수단인 정기노선차량 이용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으로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의 개개인의 출ㆍ퇴근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는 복무기관장이 출ㆍ퇴근에 실제 소요되는 대중교통요금(일반 시내버스 기준)을 지급해야 하므로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비용과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예산편성 및 집행권자인 복무기관장에게 실비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초 출ㆍ퇴근 가능 지역을 벗어난 본인선택에 의한 근무자의 교통비는 복무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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