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09 (목)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 현민우 기자
  • 승인 2011.03.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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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향상 심사제 도입
 조달청은 앞으로 기술력 차별화가 미흡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 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탈락업체 또는 비 우수제품 업체들에 의해 제기됐던 점을 감안,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보완 등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규정개정 없이 조달청 직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기존 우수제품으로 계약된 제품 및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의 성능 비교 검토 등을 해 우수제품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도 공개하도록 하며 공정성이 부족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단기개선방안을 마련해 금년1회 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규정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말까지 제도개선을 마무할 계획이다.

<현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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