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등 19명 참여
창녕경찰서(서장 이연태)는 22일 오후 관내 동남아결혼 이주여성과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했다.
군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외국인 대상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은 베트남 등 동남아출신으로 자국에서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나 국내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과 체류외국인 등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원 합격했다.
이번 원동기시험에 합격한 창녕읍 거주 결혼이주여성 황티엉(25ㆍ베트남)씨는 "무면허 운전이라 애로가 많았지만, 이제 마음껏 탈 수 있어 좋다"며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녕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시험을 위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외국어 및 한국어 시험 문제지를 동시에 교부해 응시토록 했다"며 "다문화가정이 날로 느는 추세에서 체류외국인들이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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