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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래서 우리 땅이다"
독도, "이래서 우리 땅이다"
  • 한민지
  • 승인 2011.08.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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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딸린 섬으로 면적 0.186㎢이며, 독섬이라고도 한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 해상에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ㆍ서도(西島)와 그 주변에 산재하는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재인식한 일본은 같은 해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켰다. 이후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다. 요즘들어 부쩍 심해진 일본인들의 무례함. 독도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섬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자존심이다. 이에 본지는 국내외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14가지 이유를 들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힌다. <편집자 註>

 

대한민국 영토인 14가지 이유

512년 신라에 병합ㆍ1737년 프랑스 학자 증명
1667년부터 일본 고지도ㆍ학자 조선영토 확인
1946년 연합군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영토… 日 외 국제사회 공인

 1.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 =  독도(獨島)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 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됐다. (`삼국사기`신라본기와 열전) 우산국은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2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소왕국이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됐다는 사실은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 편찬)ㆍ`동국여지승람`(1481년)ㆍ`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ㆍ`만기요람 군정편`(1808년), 그 밖에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도 기록돼 있다.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조의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등에는 물론이고 서양에도 잘 알려졌다. 서기 173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져 있고, `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처럼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3.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지적한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흔주시청합기`도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와 독도는 고려 영토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는 나라별로 색깔을 달리해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독색으로 표시했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조선 색깔인 황색으로 정확하게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 써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했다.

 4. 17세기 말 일본 정부, 독도ㆍ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일본이 1592~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국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해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했다. 이에 주민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 조정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죽도도해면허`와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를 내줬는데 이것은 외국에 건너갈 수 있는 허가장.
 이에 1693년 일어난 충돌을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돼 울릉도(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수년간 논쟁이 전개됐으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복해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집정관)은 울릉도(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으며,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취소했다.

 5.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ㆍ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해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했다. 그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돼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명령 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을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돼 있다.

 6. 일본 내무성, 독도ㆍ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 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해 보내라고 훈령했는데, 시마네현에서 동해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 작성할 것인지 질문서를 제출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확인했다.

 7.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ㆍ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의 결정 품의서를 재검토함 결과 1877년 3월 20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인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자로 태정관의 이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보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고 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훈령했다.

 8.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ㆍ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상륙해 나무를 베고 이주까지 하려 하자 조선 조정도 1882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인 이주정책을 실시했다.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저거 한국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했다. 1898년 대한제국 학부의 `大韓與地圖`(대한여지도)와 1899년의 `大韓全圖`(대한전도)는 독도(于山)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했다.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 =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해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했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 ㆍ죽서도(죽도)와 독도(石島)로 했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 `관보`에 게재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했다. 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 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됐다.

 10.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 일본은 1904년 2월 러ㆍ일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를 독도에 세우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유 땅임을 알면서도 `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 1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 이름을 `다케시마`(竹島)로 하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1월 28일 이전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다. 따라서 일본에 영토 편입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적, 무효의 결정이었다. 울도 군주는 1906년 3월 28일에 비로소 일본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4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병탄돼 온 나라를 되찾을 때 독도를 함께 되찾았다.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해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해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ㆍ울릉도ㆍ독도(리앙쿠르 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해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해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네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했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 연합국은 1592년에 일본을 재 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 `對일본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으로,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ourt Rocks)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해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혔다.

 13.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는데,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에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 된 일본 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한 결과,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ㆍ뉴질랜드ㆍ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제6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아 제7차~9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는 아예 그 이름을 빼버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ㆍ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 `독도`의 명칭이 누락됐다. 일본 측은 이것을 갖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돼 있으면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것이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 공인돼 있다.

 14.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 미국 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한 일이 있고,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ㆍ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 `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됐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해 한국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해 독도 상공을 KADIZ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리 = 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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