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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쐐기 박은 의령 군의원
임금 체불에 쐐기 박은 의령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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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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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출중부지역본부장
 의령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에 입찰된 일부 원청 업체(이하 원청)들이 노동자 임금과 장비(포크레인ㆍ덤프트럭 등)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자 의령군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 군 의원이 사정의 칼을 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 십 년간 고질적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원청 및 하청 업체(이하 하청)들의 체불 횡포에 의회와 행정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전병원(43ㆍ의령읍ㆍ용덕면) 군 의원이 지난 6일 ‘관급 공사와 용역에서의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최초로 발제했기 때문이다.

 의령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열린 이날 조례 공청회에는 장비 임대자 및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함께 공사 발주처의 관리 감독에 대한 피해와 문제 업체 관급 공사 입찰 제한 등의 불만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의령군 의회 현직 군의원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 원청이 지난해 10월에 공사(칠곡면 하천 부지)를 하면서 690만 원을 체불한 것이 드러나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만큼 퇴출 시켜야 한다”는 비난이 폭주했으며 이 업체의 체불은 의령군 인터넷 ‘의회에 바란다’에도 올라와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다른 원청은 두 차례 공사(의령고등학교 뒤 도로 확장ㆍ궁류면 토곡농촌생활용수개발)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체불했으며 원청으로 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도 두 차례 공사(의령읍 소방도로 확장ㆍ봉수면 운동장 조성)에 걸쳐 500여만 원을 체불해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관급 공사 입찰에서 역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여기에다 의령고등학교 앞에 빗물 저수조(사업비 9억 500만 원)를 시공 중이던 하청 업체가 지난 7월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데 이어 원청도 9월 의령군에 공사 포기서를 제출 하는 등 전체적으로 관급 공사의 부작용 실태가 심각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 사태는 현재 연대 보증 업체가 곧 공사를 재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상남도가 발주한 소방방제 훈련장 공사를 직영한 원청은 사장이 중도금 3억 원을 받아 도주하면서 7천여만 원을 체불했고 정곡면 적곡리에 사급 공사를 했던 원청도 6천만 원을 넘게 체불하는 등 의령군 관내의 임금 및 장비 임대 체불 피해가 전체 10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자 전 의원이 발제한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비롯해 사업주의 책무, 임금 등 지급 현황 파악, 대가의 직접 지급, 근로자 상담, 실적 평가 및 게시, 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체불 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총 13개 조항으로 돼 있다.

 전 의원은 “일부 원청 및 하청들의 상습적인 체불 횡포로 인해 영세 장비 임대 자들과 노동자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부도가 날 판국에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잘 만들어진다 해도 행정과 의회가 앞장서서 일을 해 줘야 하는 만큼 두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례 발제의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된 조례안은 지난 19일 전 의원이 군 의회 의사과에 접수를 함에 따라 입법 예고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이어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적법성을 또 심의해 통과하면 올해 안으로 의령군수가 법령에 따라 공포를 하게 되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이번 전 의원의 조례 발제는 의회 차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원청과 하청들의 체불 횡포를 원천 차단 및 예방하는 한편 노동자와 영세 장비 임대 자 들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환영받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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