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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의 주장
한 시민단체의 주장
  • 오태영
  • 승인 2011.10.26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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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영창원취재본부 부장
 기자들이 언론플레이에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안의 성격상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마감시간이 촉박해 일일히 확인하지 못해서 실수로 당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제될 경우 엉뚱한 보도가 나가기도 한다.

 특히 어떤 경우는 입맛에 맞는 근거만을 바탕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근거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면 그나마 다행이나 이마저도 아니다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24일 진해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가진 기자회견이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 사례다. 이들 단체는 구 진해화학터 오염토양정화를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 해야 한다는 주장의 회견문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법조문을 잘못 해석, 회견 취지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함으로써 자칫 오보를 낼 뻔하게 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첫째, 땅소유자인 (주)부영이 설립한 (주)부영환경산업이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토양정화와 관련된 모든 운영을 일괄 하도급해 토양환경보전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한 점이다. 실상은 부영환경산업이 토양정화와 관련해 특허기술을 다수 보유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토양세척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자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가동을 거쳐 성과를 분석한 후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고 부영환경산업이 직접 토양정화 사업을 하는 것었다.

 또 토양정화를 개정 이전 법이 아닌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춰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진해화학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2007년이나 최근 토양정화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부영이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시기는 이미 4년이나 지나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특히 개정된 법은 토양오염기준이 대폭 완화돼 있어 부영에 유리하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법을 제대로 이해했는 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이라며 부영이 정화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포함시켜야 한다는 니켈과 관련된 주장도 엉터리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은 정화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영은 애당초 적용대상이 아니다.

 토양오염조사는 원칙적으로 지하 15m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3m까지만 조사해 토양오염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경상대학교는 석고가 적체된 땅은 굴착이 어려워 3m까지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암반층이나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원지반층이 나타나 경상대 책임하에 더 깊은 곳까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정보가 없었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데는 분명 오랫동안 누적돼온 불신이 밑바탕에 있다. 또 제한적인 자료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제한된 자료에는 시나 부영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의혹부풀리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불신이 팽배한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시민단체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지적이 필요함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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