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소형슈퍼, 소비자단체, 상공협의 단체 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운영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의회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본 내용은 시행되게 되며 고성군 대상 점포는 서원유통의 탑마트로 월 2회는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이대형 기자>
이날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운영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의회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본 내용은 시행되게 되며 고성군 대상 점포는 서원유통의 탑마트로 월 2회는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이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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