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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저수지 법적분쟁’ 면책용?
사천시 ‘저수지 법적분쟁’ 면책용?
  • 박명권
  • 승인 2012.04.1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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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명 권서부지역본부장
 사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소유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분쟁을 수년째 이어 오고 있다.

 분쟁의 발단은 한국농어촌공사(당시,농지개량조합)가 지난 2010년 10월 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 40개소 221필지(35만 1천704㎡)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400만 원을 들여 1심 소송을 벌여 왔으나 지난해 2월 패소하자, 부산고등법원에 1심과 같은 비용을 들여 항소를 제기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 됐다.

 사천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2월 대법원에 변호사 비용 220만 원을 들여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사천시는 시소유의 저수지 소유권을 방어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수년째 치열한 법적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탕진해 가면서까지 법적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면책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천시의 주장은 이러하다.

 지난 1997년 12월 20일 사천농지개량조합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사천시가 관리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사천농지개량조합의 존재여부가 불투명 했으며, 이에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하에 관리권만을 이관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천시 소유의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재산을 빼앗기기에는 너무 억울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천시의 이 같은 주장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사천시는 사천농지개량조합의 존폐위기로 인해 관리권만을 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양 기관이 체결한 서류나 제반사항 등의 행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법정에서 인정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체계적인 서류관리를 통해 전국의 27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 협의하거나 1심 소송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승소했다.

 이처럼 사천시가 소유권 방어를 위한 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나 법적분쟁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천시가 법적분쟁을 통한 법적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의 생각과는 달리 사천시의 판단은 전혀 달라 보인다.

 만약 사천시 소유의 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관 된다면 사건발생 당시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온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 책임을 추궁할 적임자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 또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저수지 법적분쟁’은 공무원 ‘면책용’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년간 이어온 법적분쟁으로 인해 사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와의 업무협조 또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기관의 관계계선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농림 분야의 예산과 업무 등으로 인한 농어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적 업무처리로 인해 엄청난 시민의 재산을 잃게 됐는데도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책용’수단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행정조직의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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