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02 (금)
불법 사채업자 기록 남긴 뒤 신고를
불법 사채업자 기록 남긴 뒤 신고를
  • 이병영
  • 승인 2012.05.0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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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 영제2사회부 부장
 마산중부경찰서는 2일 창원지역에서 무등록 상태에서 고금리 및 심야협박 등을 일삼으며,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를 무더기로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전국 경찰에서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에서 무등록 고금리 및 심야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을 한 사채업자 12명이 붙잡혔다.

 이날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지역의 재래시장 노점상, 택시기사,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연130~405%의 고이율을 수취하고 채무자를 심야에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및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자 등 12명을 검거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우선 이들 중 카센터 주인 최모(51ㆍ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지난해 11월~지난 4월말까지 마산합포구 해운동 자신의 가게에서 마산지역 택시기사 25명에게 2천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30% 상당의 이자를 받고 무등록배부업을 하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자 강모(50ㆍ함안군 가야읍) 씨도 지난해 11월 1일~지난 4월까지 KT서마산지점 앞 노상에서 마산어시장 노점상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50~100만 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10일 13만 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30명에게 3천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199%의 고이율을 수취하는 등 이자율제한 대부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59ㆍ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씨 등 2명도 지난 2009년 6월~지난 4월말까지 창원시 소답동 39사단 앞 노상에서 신용불량자, 무직자 등을 상대로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13만 원을 공제하고 월13%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등 20명에게 2천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251%의 고이율을 받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해가며 불법채권 추심을 한 8명도 함께 검거됐다.

 이 중 황모(50ㆍ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은 지난해 3월 31일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0일간 상환하는 법정이자율(44%)을 초과한 연225%의 고이율을 받는 등 피해자 15명에게 8천100만 원을 빌려준 뒤 지난 3월 4일 오후 9시20분께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제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돈을 갚지 않은면 딸과 여동생에게 알리겠다. 딸을 보증을 세워라”며 협박하는 등 6회에 걸쳐 불법채권추심을 했다.

 이어 김모(36ㆍ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씨 등 3명도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 4월 17일~19일사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써라, 애들 학교에 찾아가겠다”등 3회에 걸쳐 협박 변제합의서를 강제로 작성케 했다.

 경찰은 그 동안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는 검거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면서, 밝혀진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액 환수추진, 법정이자율 조정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부당이익반환소송제도 안내 등 피해회복에 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으로 대부업자가 전화로 협박을 할 경우 반드시 녹음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면 이웃의 증언을 확보하거나 동영상, 사진을 찍어두는 등 관련기록을 남긴 뒤 112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사를 실시하고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마산중부경찰서는 불법채권추심의 신고는 112 또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1332),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240-2367)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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