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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위락 시설ㆍ건축 제한 규정
오락가락하는 위락 시설ㆍ건축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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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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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출 중부지역본부장
 주거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위락 및 숙박 시설 건축을 못하도록 10여 년 전에 제한한 법령이 도내 각 지역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지가 이와 관련한 실태를 지난 10일자 1면에 보도한 이후 의령을 비롯해 군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문의 전화가 폭주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합천과 거창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더 팽배해 도시보다 환경이 열악한 농촌의 재산 피해가 극심한 것을 반증했다.

 성난 건물주와 영업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이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제한하는 범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만의 원성이 높고 개선 또한 시급한 문제의 실태를 한 번 더 따져보자. 먼저 창원시를 비롯한 시 지역의 ‘도시 계획조례’는 대부분 주거 지역에서 30~50m(진주 50m, 창원 30m, 거제 20m,) 이내 지역을 건축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의령군을 비롯한 군 지역의 ‘군 계획조례’는 주거 지역에서 30~200m 이내로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어떤 잣대로 기준을 잡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군 지역을 더 상세하게 짚어보면 함안, 창녕, 고성은 30m, 의령, 산청, 하동은 50m에 비해 희한하게도 남해와 함양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 더 희한한 것은 합천은 100m, 거창은 200m로 규정해 상대적으로 이곳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촌의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약 6~7m 정도의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10m 이내로만 규정을 잡아도 기존의 위락시설 용도 변경과 숙박 시설 건축 등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비록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위한 법령이라고 하지만 거리를 필요 이상에다 비현실적으로 제한 한 것은 한쪽의 피해가 무시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군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앞서 취재 때 일부 행정 관계자들은 “상업지역에서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용도 변경 하려고 해도 이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는 군 지역 건물주와 영업주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형평성에 맞게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의령군 주민들도 “도내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의령이 다른 지역보다 넓게 제한이 된 것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데 이어 경제 활성화도 죽이고 있는 꼴”이라면서 “엉터리 규정을 당장 개선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이제는 자치단체가 도시 지역보다 지나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경제도 위축되게 하고 있다는 군 지역의 여론과 원성에 대해 개선을 빨리 추진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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